[뉴스큐] 사냥 나선 하운드에 물려 죽은 푸들...국회, 맹견 사육 허가제 통과 / YTN

2022-04-05 170

어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소식입니다.

덩치가 큰 대형견 몇 마리가 뛰어가고요 황급히 달아나는 남성이 보입니다.

사고는 그제 오후 광주의 한 공원 앞 사거리에서 발생했는데요.

생후 1년 정도의 작은 갈색 푸들은 주인의 품에 안겨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하운드 4마리에 주인은 팔을 저으며 황급히 도망가려 했지만, 사방에서 달려드는 개들을 막기에는 한눈에 봐도 역부족입니다.

결국 남성은 품 안에 소중히 지키던 푸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운드는 사냥개로 쓰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하운드가 '맹견'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종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총 5종입니다.

가해자 견주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책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5마리 중 한 마리에게 목줄을 채우던 도중 나머지 4마리가 건물 밖으로 도망쳐버렸다.

이처럼 맹견이 아닌 개들도 종종 사람을 무는 사고가 나는 만큼 입마개 착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마침 국회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동안은 맹견 소유자에게 보험과 함께 교육이수 의무만이 부과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람이 맹견을 키울 자격이 되는지, 또 해당 개의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는데요.

맹견이 아닌 개, 비맹견이 개나 사람을 무는 등 안전사고를 냈을 때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려견 천만 시대를 맞아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YTN 김보리 (kbr093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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